• 법률이 정하는 설립주체인 공공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자본금의 10% 이상 출자할 것 •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할 것 • 본점을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할 것 ※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및 시행령 제13조 기준
ADVANCED TECHNOLOGY COMPANY
첨단기술기업 지정
첨단기술기업이란?
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·판매하는 기업
▶ 지정요건
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·제품 보유 및 생산 또는 실증특례 지정 기술·제품 보유 및 생산 •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첨단기술 기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20% 이상 •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3~5% 이상
GYEONGNAM CHANGWON INNOPOLIS
2026년 7월 뉴스레터
차세대 전력반도체·고신뢰 전장 기술
경남창원강소특구가 주목하는 분야별 사업화 유망기술과 특구기업 성장지원 제도를 전해드립니다.
상담신청하기
QR 클릭 시 신청폼으로 이동
PROMISING TECHNOLOGIES
사업화 유망기술 소개
이번 호에서는 경남창원강소특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망기술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·고신뢰 전장 기술과 연계 가능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소개합니다.
※ 기술 소개자료 다운로드 및 후속 상담은 상담신청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기관
기술명 / TRL
자료
TRL6(시작품단계)
TRL5(시작품단계)
TRL6(시작품단계)
TRL6(시작품단계)
TRL4(실험단계)
TRL7(제품화단계)
TRL5(구현 환경 적용실험)
TRL4(Lab Scale 시제품 개발)
RESEARCH INSTITUTE COMPANY
연구소기업 설립
연구소기업이란?
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
▶ 설립요건
• 법률이 정하는 설립주체인 공공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자본금의 10% 이상 출자할 것
•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할 것
• 본점을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할 것
※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및 시행령 제13조 기준
ADVANCED TECHNOLOGY COMPANY
첨단기술기업 지정
첨단기술기업이란?
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·판매하는 기업
▶ 지정요건
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
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·제품 보유 및 생산 또는 실증특례 지정 기술·제품 보유 및 생산
•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첨단기술 기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20% 이상
•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3~5% 이상
NEXT ISSUE
다음 호에서도 분야별 유망기술과 특구기업
성장지원 정보를 소개합니다.
기술사업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?
연구소기업 설립, 첨단기술기업 지정,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과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상담 신청하기Contact
담당자: 윤상규 부장
이메일: admin@sloanventures.co.kr
전화: 042-321-6813
주소: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로2번길 81, 310호(궁동, 대전 스타트업파크)
담당자: 안정훈 대리
이메일: jha@wepat.co.kr
전화: 010-4985-0157
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27-3, 2층 201호
본 메일은 경남창원강소특구 기술사업화 정보 제공을 위해 발송되었습니다.
지난 뉴스레터는 아카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향후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세요.